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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환급' 외식쿠폰 29일부터 재개…배달앱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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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먹깨비·배달의민족 등 7곳 우선참여
기존 실적도 그대로 반영…주중에도 사용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중단됐던 외식쿠폰 지원 사업이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만 지원되고, 방문외식은 지원되지 않는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에 맞게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29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30일(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게 된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앞서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올 8월14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8월 16일, 11월 24일에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이 중단된 후 재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모임 자제 등을 권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배달·포장 등 비대면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재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신용카드사가 음식점 이용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점, 324만명의 소비자가 외식지원 사업에 이미 응모하고 실적을 채워가는 상황인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29일 10시부터 배달특급과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 등 7개 배달앱을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띵똥과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 배달앱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신규 참여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해야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고,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또한 당초 주말에 한해서 진행하던 외식할인 행사도 주중까지 확대된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이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방문하여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방문해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여 이제는 국민 모두가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인식하에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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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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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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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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