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민사·행정사건의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0.12.28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민사·행정사건의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0.12.28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