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정수의 일정 비율 이상 교육청 추천 인사 선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의 일부를 교육청이 추천하는 임원들로 선임하도록 해 의사결정체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pangbin@newspim.com |
또 공영형 사립학교는 사학의 건학 이념과 특색은 지키면서 공교육 기관에 걸맞은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학교법인 체제개편 △학교 공적 역할 확대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법인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사 정수의 일정 비율(3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과 감사 중 1명을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로 선임해야 한다. 교육청은 법인운영·학교교육·학교행정 등 희망 신청 분야별로 멘토를 배정해 원스톱 방식으로 종합 컨설팅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2개교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공영형 유치원을 도입해 공공성 강화를 견지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공영형 사립학교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이며, 앞으로도 사학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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