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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9개월 연속 감소…숙박음식업·제조업 감소세 뚜렷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2:00

고용부,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11월 사업체 종사자 1873만명…전년비 0.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9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 감소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총 187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1877만7000명)대비 4만5000명(-0.2%) 감소했다. 

◆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18만6000명 감소…제조업도 7만4000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숙박 및 음식업점의 경우 11월 종사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8만6000명(-14.3%)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 10월(-16만2000명) 보다도 2만4000명 줄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지난 1년 가까이 고전 중이다. 11월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년비 7만4000명(-2.0%) 줄었다. 지난 10월(-7만9000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9월(-7만명)과 비교하면 상황이 악화됐다. 이 외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6만5000명(-5.6%) 줄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9 jsh@newspim.com

반면 코로나19로 의료인력 수료가 늘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5000명, 5.2%) 종사자는 늘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20만7000명, 27.2%) 종사자도 크게 증가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1000명, 4.9%)도 전년동월대비 종사자가 확대됐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3만3000명(-1.5%) 감소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22만2000명(12.0%) 증가했고, 기타종사자는 3만3000명(-2.9%)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62만9000명으로 21만6000명(-1.4%)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310만3000명으로 17만2000명(5.9%) 증가했다. 

고용상황 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11월 중 입직은 8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3000명(13.4%) 증가했다. 이직자 수도 84만9000명으로 12만2000명(16.8%)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가 77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8000명(9.6%) 늘었고, 이직자 수도 74만7000명으로 7만9000명(11.8%) 증가했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 수는 9만4000명으로 3만5000명(59.3%) 증가했고, 이직자 수는 10만3000명으로 4만3000명(73.5%) 늘었다. 

입직 중 채용은 7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8000명(9.2%) 증가했고, 기타 입직은 7만1000명으로 7만1000명으로 3만5000명(97.4%) 늘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6만5000명으로 2만1000명(8.7%), 비자발적 이직은 51만1000명으로 6만6000명(14.8%) 각각 증가했다. 기타 이직도 7만4000명으로 3만5000명(91.2%) 증가했다.

◆ 10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333만4000원…전년비 0.3% 증가

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33만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3%(1만1000원)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9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이 351만6000원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64만2000원으로 7.1%(10만8000원)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이 306만8000원으로 2.1%(6만2000원)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469만1000원으로 6.0%(-29만9000원)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300인 이상 임금총액 감소는 자동차 및 조선업 관련 산업 등에서 특별급여 감소, 항공 운송업 등에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66만1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14만원) 순이다.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8만4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39만5000원) 순이다.

한편 1~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0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2만5000원) 증가했다. 

◆ 10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150.5시간…전년비 14.9시간 감소

10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0.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9시간(9.0%)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대비 2일 감소(21→19일) 했다"면서 "근로시간 증가는 전년동월대비 근로일수가 1.8일(-8.9%) 감소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9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1인당 156.4시간으로 16.5시간(-9.5%)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5.7시간으로 0.7시간(0.7%)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시간이 150.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3시간(-9.3%) 감소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52.3시간으로 13.4시간(-8.1%) 감소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2.6시간)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165.9시간) 순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27.8시간) ▲교육서비스업(128.3시간) 순이다.  

한편 1~10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159.7시간)은 전년동기대비 2.9시간(-1.8%)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159.3시간으로 전년동기(162.4시간)대비 3.1시간(-1.9%)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162.0시간으로 전년동기(163.7시간)대비 1.7시간(-1.0%) 줄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9.4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5.6시간) 순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5.8시간) ▲건설업(136.6시간) 순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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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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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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