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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임용고시 수험생 누락한 서울시교육청…합격자 7명 결정 번복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3:5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3:50

뒤늦게 자가격리 수험생 점수 반영, 커트라인 0.33점 상승
커트라인에 있었던 7명, 다시 불합격 취소 통보 받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중등교원 임용시험 1차 합격 통보를 받은 7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이를 번복해 '합격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시험 점수 자가격리자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발표한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 합격인원 및 합격선' 변경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공=서울시교육청 wideopen@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합격자로 발표한 체육과목 응시자 7명에 대해 뒤늦게 합격 취소 통보를했다. 최초 커트라인은 75점이었지만, 자가격리자의 점수가 뒤늦게 산정되면서 전체 커트라인이 75.33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취소 통보를 받은 응시생 7명은 커트라인 점수를 받아 합격했지만, 재산정 점수가 상승하면서 탈락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체육과목 일반전형 모집 인원은 45명이다. 1차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5배인 68명과 합격선에 있었던 동점자 7명을 합해 74명을 합격인원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시험장 응시생 6명이 결시처리된 것을 파악하고, 결시 처리된 응시생들을 포함해 과목별 합격자를 재산정하자 점수가 기존보다 0.33점 상승했다. 누락된 응시생 중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2명은 합격 처리됐다.

보건과목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79명으로 1차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5배인 119명에 합격선 동점자를 포함해 121명을 합격인원으로 발표했다. 보건과목에서도 누락된 응시생 중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1명이 합격해 합격자 인원이 1명 증가하였으나 합격선은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기존과 같았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시험 결과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지만, 애초 불합격처리를 했어야 하는 사람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구제 등을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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