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을 내놓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더욱 진정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도, 필요시에는 지역별, 업종별로 방역단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해 소재 PC방의 경우처럼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해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2.5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30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방역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12.30 news2349@newspim.com |
그러면서 "거제시 목욕탕 감염사례와 같이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집합금지 등의 선제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상 확대와 의료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최근 의료기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단검사팀'을 운영한다.
병원 내 의료진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김해, 거제, 양산, 하동 등 4개 시군, 71개 병원에서 1만 여명의 병원 종사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요양병원을 포함해 기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 주기를 2주에서 1주 간격으로 단축한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양로시설 등 2개 시설을 새롭게 추가해 고위험시설 7종(767개소, 3만3000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은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모두 3곳이다. 이 가운데 마산의료원과 창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확진자들을 치료하게 된다. 창원병원은 이날부터 마산의료원과 분산해 입원하게 된다. 국립경상대학교 기숙사에 추가로 마련된 경상남도 생활치료센터도 31일부터 입소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도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 11만3000여업소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특별보증도 실시한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등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며, 최대 100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당초 계획된 내년도 경영안정사업은 1분기에 신속히 추진한다. 도 정책자금은 올해보다 400억원을 늘려, 총 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고, 1월부터 조기 집행해 필요한 시기,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
소비 활성화 본격 추진 전까지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방세 한시 감면을 추진하고,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김 지사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멈춤은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력히 실천해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비롯해 해맞이, 해넘이를 위한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가오는 2021년 새해, 코로나19 위기를 최대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경남도, 시군 방역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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