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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엄정한 법집행 절실"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6:41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 대법서 파기환송
"국정농단 마지막 사건…적극적 뇌물성 인정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피고인에게 징역 9년 및 (뇌물로 제공한 말) 라오싱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에게는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특검은 구형 직전 "피고인들에 대해 무조건 과도한 형벌을 해달라거나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고 양정을 해달라는 것이 특검의 재판부에 대한 마지막 간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약 1시간30분 가량 프리젠테이션(PT)를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특별한 양형고려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은 상호 윈윈하는 사이로서 계속적 검은 거래 관계를 형성했고 그와 같은 거래관계는 장기간 지속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환송 전 항소심 대비 횡령액은 약 50억원이 증가했고 적극적 뇌물성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본건은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핵심적인 중요사건에 해당하고 관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은 필요하고 절실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절차적, 공정성 논란을 극복하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형을 함에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공정한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그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등 총 298억2535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여원이 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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