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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자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1:43

"세계인권선언 위반, 국제사회 비판 거세지고 있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핵심이념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인권 탄압국으로 낙인찍힐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신청한 '시민사회의 대북 정보유입 등 검열·처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사진=태영호 의원실]

법세련은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를 깨닫도록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인권을 살리는 일"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과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인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지만,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처리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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