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의 행위는 법 적용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법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하는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은 개정 법률의 '전단 등 살포' 규정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어 "해석 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보다 분명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석지침(안)을 작성·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법 시행 전까지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아울러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국내 187개 재외공관과 114개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 등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특정한 표현 '방식'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점, 제3국에서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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