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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취지 설명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2:12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2:12

"국제사회와 소통 강화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구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취지 설명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 당국자는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리 코널리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미국 의회는 이와 관련해 내년 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에는 영국 의회와 일본 언론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 21일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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