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이 중요"
"코로나19 장기화…민생경제 활성화방안 정책 반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장관은 31년 신년 서한을 통해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새해부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0.12.29 photo@newspim.com |
추 장관은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관련해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힘들게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법무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고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됐다"며 "국민의 불안에 공감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소 이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계속 추진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법무부의 주역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