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항진 여주시장 "사람중심 행복여주 슬로건 기반 시정방향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17:27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17:27

국내 최초 신속PCR 수행 검사 권고
사람중심 행복여주 로드맵 제시

[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12만 여주 시민에 위로 및 격려를 전하고 위기를 극복을 위한 주요 시정 방향을 밝혔다.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 [사진=여주시] 2021.01.01 observer0021@newspim.com


이 시장은 먼저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 지난 12월 23일부터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신속PCR 무료검사'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 분도 빠짐 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PCR 검사는 코로나19 감염여부에 대해 불과 1시간 만에 100% 정확한 검사를 확인 할 수 있다"면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9개의 여주형 지역뉴딜사업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주시에 한글 혁신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과 한국판 뉴딜 관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스마트 물류 유통 거점도시 조성사업 등을 적극 지원을 협의하는 등 지역의 기반시설 및 인적 물적자원 등을 반영한 여주형 지역뉴딜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을 또 "사람중심 행복 여주 실현을 위해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맞춤형 복지 실현',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더 나은 일자리 창출',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농촌 환경 조성', '조화롭게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조성' 등 5가지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산모, 신생아, 임산부, 난임부부 등에 다양한 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청소년의 휴식공간으로 '휴카페'를 추가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어르신들을 위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조성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차료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 위험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해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역세권으로 여주초등학교 이전 추진과 학교시설복합화 및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시민을 위한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사계절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IT기업 유치 및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으로 중첩규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상담소'와 '노동안전지킴이', 도자관련 연구·유통·마케팅·교육 등을 지원과 남여주IC 대형물류단지, 가남 일반산업단지, 북내 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지역균형발전 및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민수당 지급과 여주쌀 품질 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GAP인증 벼 재배단지를 여주시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선별장을 건립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확보와 직거래 활성화 및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융·복합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농촌 환경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도심과 연계시킨 도시재생벨트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지속발전 가능한 친수기반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여주-원주 복선화 사업'에 강천역 신설 추진과 효율적인 연계 환승체계를 갖춘 여주역 환승센터 구축 및 구도심 맞춤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생사업 연구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하동 경기실크부지'에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초석 마련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지역축제 등 조화롭게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항진 시장은 "모두가 합심해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주시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새해에도 귀중한 성과들을 일구는 값진 한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observer002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