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신년사] 박진효 ADT캡스·SK인포섹 대표 "1등 보안 전문기업으로 도약"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09:54

지난해 말 SK인포섹, ADT캡스 모회사와 합병
"통합법인 첫 해...융합보안 시장 선도할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박진효 ADT캡스-SK인포섹 대표는 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1년 시무식에서  ADT캡스와 SK인포섹의 성공적인 통합 노력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넘버 원 보안 전문 기업 도약' 의지를 밝혔다.

SK인포섹은 ADT캡스 모회사인 LSH(Life and Security Holdings)와 지난해 12월 31일 SK인포섹으로의 합병을 완료하고 박진효 ADT캡스 대표를 1차 합병법인의 대표로 선임했다.

이로써 SK텔레콤 보안사업의 수장을 맡고 있는 박진효 대표는 보안 자회사인 ADT캡스와 더불어 SK인포섹의 대표도 공동으로 맡게 됐다. 또한 올해 1분기 내 ADT캡스와 SK인포섹과의 합병까지 완료해 새로운 통합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박진효 ADT캡스-SK인포섹 대표. 2021.01.04 sjh@newspim.com

박 ADT캡스-SK인포섹 대표는 "올해는 통합법인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뜻 깊은 해로, 통합 법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정하고 다 함께 정진하자"며 "ADT캡스와 SK인포섹의 성공적 융화 및 정착에 대한 뜻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통합 법인의 목표로 ▲대한민국 1위 보안 전문기업 ▲테크(Tech.) 기반의 미래형 보안 사업자 ▲Global 보안 사업자를 꼽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사의 기존 강점을 살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New ICT) 기반의 융합보안 시장 선도를 통해 국내 1위 보안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사업 영역 확대 및 확장의 의지도 밝혔다. 박 대표는 "보안,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자"면서 "방역·노약자 케어, 주차·차량 관리 등 '케어&보호(Care & Protection)' 분야에서의 고객 가치 확장을 실현사자"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경험(Consumer Experience) 혁신을 통한 서비스 1등 기업으로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날들이 많았지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준 덕분에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며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통합법인으로 한 가족이 될 양사 구성원들간의 화합과 협력을 당부하며 "통합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