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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분양권 받고 3년내 주택 팔면 비과세…공익법인 주택은 누진세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5:04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요건은 입주권 규정과 동일 적용
4개 유형 법인 소유 주택은 누진세율 적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해 3년 이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가운데 공익법인·재건축 주택조합 등이 보유한 주택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020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현(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시행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1.05 204mkh@newspim.com

먼저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을 일시적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상 ▲이사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신축주택 완공 후 2년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으로 보고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만 시행령 요건에 부합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법인 보유 주택에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법인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와 주택조합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4개 유형 법인은 2주택 이하를 보유할 경우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할 경우 1.2~6.0%를 적용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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