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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시행 한달, 서울 초미세먼지 '감소'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9:15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15

전년동기 대비 농도 1.5㎍/㎥ 개선
5등급 운행제한 본격 시행, 위반 72% 감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로 지난해 12월 한달 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7㎍/㎥로 전년동기 평균농도 28.2㎍/㎥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기간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4일에서 10일로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인 가운데 강력한 세밑 한파가 찾아온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 맑고 파랗다. 2020.12.30 mironj19@newspim.com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중이다. 난방, 수송(자동차) 분야 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계절관리제는 3월까지 이어진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하루 평균 1319대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대비 72% 줄어든 수치이다.

105개 시영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40%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분야 대책 성과도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한달 간 서울에 설치된 친환경보일러는 1만3486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해 계절관리기간 중 총 5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10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725개소를 점검해 방진막, 세륜시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19개소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은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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