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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뒷모습 몰카' 유죄→무죄→다시 유죄…대법 "성적 수치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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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레깅스 입은 피해자 뒷모습 몰래 동영상 촬영
1심 유죄→2심 무죄…"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부위 해당 안돼"
대법, 파기환송…"의사에 반해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갈린 끝에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와 관련 '의사에 반해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오면서 유죄 취지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자신과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반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규정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촬영된 신체 부위가 당시 입은 옷에 가려져 외부로 직접 노출되지 않았으며 레깅스가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한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A씨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역시 항소심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신체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기존 강간이나 추행 등 성폭력 관련 범죄와는 달리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적자유'의 의미가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라고 구체화 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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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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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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