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 본안판결까지 효력정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면' 정책에 서울시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서울시가 신청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해당 개정조례안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30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03 photo@newspim.com |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절반으로 인하해주는 내용이다.
서초구는 이를 재의해달라는 서초구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월 23일 해당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세법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조례의결무효확인 청구를 하면서 이와 함께 해당 조례안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은 이와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며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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