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접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이 결국 법적공방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공포한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30일 오후 4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은희 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오전 재난안전대책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 2020.03.27 photo@newspim.com |
서울시측은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관련 구세조례는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 제소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바 있다. 당시 서울시에 반대에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이기 때문에 이번 감면 결정 역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이 보장한 법적 권한에 해당한다"고 대응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 역시 서초구와 동일하게 재산세 인하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막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이번 대법원 제소는 서초구 구세조례안의 현행 지방세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의 재산세 세율인하 방안은 전국적으로 적용(조세의 보편성)하지만 서초구는 구체적 대상을 선별해 이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 50%의 일률적 세율인하를 적용하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한 세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역시 조례안 공포와 함께 서울시가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맞대응을 예고한바 있어 이번 재산세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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