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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에 묶인 이란 돈 70억불...美 동의에만 동결 해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2:45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2:45

한은·우리은행·기업은행 계좌에 자금 동결
제재 위반시, 해외 송금·美지점 운영 등 압박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란 정부가 국내 선적 케미호 나포 배경으로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약 70억달러(7조6000억원) 규모 자금이 지목되면서 관련 은행들의 향후 조치에 눈길이 쏠린다. 이란 정부는 계좌 동결 해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은 대(對)이란 제재를 어길 경우 세계 금융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섣불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고 있는 한국케미호 2021.1.4 [사진=로이터 뉴스핌]

6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동결된 자금은 70억달러로 추정된다. 한은은 작년 9월말 기준 예치된 은행 초과 지급준비금은 3조4000억원이다. 이중 90%인 3조원 상당이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자금으로 추정된다.

은행은 중앙은행에 예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상을 예치할 경우 무이자인 초과 지준금으로 맡기게 된다. 멜라트 은행이 맡긴 자금은 대부분 원유 수출대금이다. 한은 관계자는 "멜라트 은행이 원하면 현금으로 빼갈 수 있겠지만 현재 다른 은행에 이체하거나 새로 예치하기도 어려워 무이자임에도 (초과 지준금으로) 두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인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 자금이 동결돼있다. 고객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에 예치된 잔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 계좌가 개설된 건 2010년이다. 당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란과 교류하는 국가는 미국 기업, 은행과 거래를 금지)을 골자로 한 '이란 제재법'이 통과되면서 이란과의 직접 금융거래가 막히자 이란과 한국은 국내 은행 원화 계좌에서 자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교역을 이어갔다.

이후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핵합의 탈퇴로 제재는 심화됐고, 2019년엔 한국 등을 포함한 8개국에 적용한 '한시적 예외조치'를 해제하면서 이란과의 거래는 전면 차단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에 있는 이란 자금도 묶이게 됐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케미선 나포와 관련해 "오히려 한국정부가 70억달러를 인질범으로 잡고 있다"며 계좌 동결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 은행들은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국내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계좌동결을 해제하긴 어렵다고 보고있다. 해외 송금, 미국 내 지점 운영 등과 관련해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중개기관인 미국 대형은행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외 송금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와 동시에 퇴출당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문제가 해결되고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서야 은행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은행은 이란 제재를 위반한 국내 무역업체의 위장거래를 적시하지 못한 혐의로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1000억대 벌금을 확정 받았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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