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양근서 전 경기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6일 수원지방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 확인 행정 소송'을 접수했다.
양 전 사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해임통보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지난 5일 윤화섭 시장과 공직자 5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공문서위조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 전 사장과 안산시의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또 다시 안산시의 공직사회가 술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도시공사 전경. [사진=안산도시공사] 2021.01.06 1141world@newspim.com |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양 전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지 60일만에 공사 인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사항을 받아들여 해임통보했다.
안산시는 지난해 9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특정감사를 벌였고 양 전 사장과 관련된 비위 사안 다수를 적발했다며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양 전 사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2일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인사규정 등 관련 법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승진·근무평정 및 부당 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등 경영상 중요한 문제가 감사결과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를 갖고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공채입사자는 등급을 상향시키고 비공채입사자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하며,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조정권 남용,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부적정 등 총 14건의 경고·중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안산시는 지난해 12월15일 '사장 해임은 지방공기업 관련 법규 및 공사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비공개 공문을 공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 인사위는 '해임안'을 의결해 시에 다시 전달했고 윤 시장도 이를 받아들여 직무정지 해임 조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 전 사장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부터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감사결과와 공사의 이사회, 인사위의 의결에 따른 조치"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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