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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대상서 제외…정의당 "노동자 방치"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8:30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7:51

국회 법사위, 6일 중대재해법 심사 재개…"오늘 의결 목표"
'산업재해' 5인 미만 제외·'시민재해' 1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산업재해 등 법 적용 범위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6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심사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경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하다가 중기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법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했다. 중대재해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고 했더니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연간 2천 명 중 약 400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다. 또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는 앞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거나 점포규모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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