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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진단] 디지털 공정경제 첫걸음…구글·넷플릭스 규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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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공룡 네이버에 과징금 277억…'뒷광고' 문제 해결
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제출…구글·넷플릭스 조사 완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여러 분야에 걸친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등 여러 입법과제를 준비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

문재인정부 5년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한다. 한편 '플랫폼 공룡'으로 불리는 구글·넷플릭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 네이버 지위남용 제재·DH-배민 조건부 결합 승인 '눈길'

지난해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여러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약관을 시정하는 데 집중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사건은 포털 업계 1위 '네이버'에 대한 제재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네이버 부동산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10월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에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네이버 건은 지난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 직후 출범한 'ICT분야 특별전담팀'의 첫 제재 사례로도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하면서 여러 SNS·온라인플랫폼에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직접 유투버들을 만나 자율적인 법준수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중고거래(스텁허브코리아) ▲전자책(교보문고·yes24 등) ▲MCN(CJ ENM·샌드박스 등) 여러 업체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소비자와 콘텐츠 공급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했다는 평가다.

지난 12월에는 1년여 간의 검토 끝에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6개월 내 매각하는 조건이다. 두 기업의 결합은 허락하되 자회사인 배달업계 1·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결합은 불허해 시장의 혁신과 공정성을 모두 잡았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0년은 디지털 공정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한 해였다"며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M&A와 시장교란 행위 등을 적극 시정했다"고 말했다.

◆ 대형 플랫폼 규제하는 공정화법 추진…'플랫폼 공룡' 제재 고삐

올해는 주요 입법과제와 함께 몇 년간 이어져온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우선 공정위는 이달중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배달·숙박·부동산중개·오픈마켓 등 주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이며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칫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빠져있어 법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이와 함께 구글·넷플릭스 등 주요 플랫폼 업체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해야한다. 넷플릭스는 공정위로부터 '청약철회 거부' 약관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입 후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인데 넷플릭스는 아직까지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운영체제(OS)·앱스토어 갑질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탑재를 강요하고 주요 앱 개발 업체에는 자사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조사 착수 6년여 만에 제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플랫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담합·갑질·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할 것"이라며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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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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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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