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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진단] 반복되는 최저임금 졸속심의…'엇박자' 임기부터 고쳐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1:36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2

최임위원 임기 3년…위촉기간 수정필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사 모두 반대
고용부 "정부안 상정 여부 두고 고심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도 최저임금 졸속심의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노·사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져온데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엇박자' 임기도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위원 위촉기간이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최저임금은 롤러코스터를 반복한다. 정부도 졸속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진 못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노·사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 4년간 올린 최저임금 25.8%…근로자는 웃고 사업주는 울고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2018~2021년) 최저임금(시급)은 6470원에서 8720원으로 25.8%(2250원) 상승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2230만원에서 157만3770원으로 2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상승한 최저임금 영향으로 저소득층 기본소득은 높아졌지만,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당시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060원 급상승했다. 당시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듬해 최저임금은 8350원까지 또 한 번 급등했다. 인상률은 10.9% 수준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2020.07.02 yooksa@newspim.com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던 저소득 근로자들은 두 손들어 반긴 반면, 사업주들은 울상을 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사업주나 소규모 점포 업주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9년에만 자영업자 85만명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친(親)노동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소속된 위원 3분의 1(9명)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다.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기에 공익위원들의 표심이 노·사 중 어느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심의에서는 정부가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었기에 노동계와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경영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후 2019년, 2020년 두 차례 회의에서는 경영계 편에 서 균형을 맞췄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당시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한 정부 인사는 "문 정부 초기에는 노동계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지만 심의가 거듭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기간 재조정 필요성…결정구조 개편 요지부동

롤러코스터 타는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최저임금 심의 위원 위촉기간도 재조정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지난 2018년 5월과 2019년 5~6월(보궐)에 걸쳐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됐다. 일부 공익위원을 제외한 대부분 위원들의 위촉기간은 2021년 5월 13일까지다. 

문제는 위촉기간이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크게 동떨어져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기 3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차 밖에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임기 첫 해에는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데다 실제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한두달에 불과하다. 마지막 해에는 최저임금 논의 시작도 전에 다음 타자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위원 임기 시작을 11~12월로 재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1~2월 기초 조사(현장답사, 간담회 등)를 거쳐 3월부터 본격 논의가 이뤄지는데, 심의 시작 전 위원회 원 구성을 완료해야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최저임금 위원 위촉기간 재조정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노·사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석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법상 위원 임기만 정하고 있을 뿐 위촉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위촉기간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노·사·정 합의하에 진행돼야 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이 정부 추천 인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보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듯 '최저임금 이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정해진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20대 국회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는 정부, 여당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2.87%)와 올해(1.5%)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책정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부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요지부동이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안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정부안 상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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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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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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