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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진단] 반복되는 최저임금 졸속심의…'엇박자' 임기부터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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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원 임기 3년…위촉기간 수정필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사 모두 반대
고용부 "정부안 상정 여부 두고 고심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도 최저임금 졸속심의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노·사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져온데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엇박자' 임기도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위원 위촉기간이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최저임금은 롤러코스터를 반복한다. 정부도 졸속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진 못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노·사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 4년간 올린 최저임금 25.8%…근로자는 웃고 사업주는 울고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2018~2021년) 최저임금(시급)은 6470원에서 8720원으로 25.8%(2250원) 상승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2230만원에서 157만3770원으로 2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상승한 최저임금 영향으로 저소득층 기본소득은 높아졌지만,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당시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060원 급상승했다. 당시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듬해 최저임금은 8350원까지 또 한 번 급등했다. 인상률은 10.9% 수준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2020.07.02 yooksa@newspim.com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던 저소득 근로자들은 두 손들어 반긴 반면, 사업주들은 울상을 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사업주나 소규모 점포 업주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9년에만 자영업자 85만명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친(親)노동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소속된 위원 3분의 1(9명)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다.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기에 공익위원들의 표심이 노·사 중 어느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심의에서는 정부가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었기에 노동계와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경영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후 2019년, 2020년 두 차례 회의에서는 경영계 편에 서 균형을 맞췄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당시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한 정부 인사는 "문 정부 초기에는 노동계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지만 심의가 거듭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기간 재조정 필요성…결정구조 개편 요지부동

롤러코스터 타는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최저임금 심의 위원 위촉기간도 재조정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지난 2018년 5월과 2019년 5~6월(보궐)에 걸쳐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됐다. 일부 공익위원을 제외한 대부분 위원들의 위촉기간은 2021년 5월 13일까지다. 

문제는 위촉기간이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크게 동떨어져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기 3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차 밖에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임기 첫 해에는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데다 실제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한두달에 불과하다. 마지막 해에는 최저임금 논의 시작도 전에 다음 타자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위원 임기 시작을 11~12월로 재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1~2월 기초 조사(현장답사, 간담회 등)를 거쳐 3월부터 본격 논의가 이뤄지는데, 심의 시작 전 위원회 원 구성을 완료해야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최저임금 위원 위촉기간 재조정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노·사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석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법상 위원 임기만 정하고 있을 뿐 위촉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위촉기간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노·사·정 합의하에 진행돼야 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이 정부 추천 인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보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듯 '최저임금 이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정해진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20대 국회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는 정부, 여당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2.87%)와 올해(1.5%)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책정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부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요지부동이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안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정부안 상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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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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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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