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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핵·기소 위기 직면한 트럼프, 의사당 폭력 시위대와 거리두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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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방검사장 "내란음모·반역죄, 누구든지 기소"
트럼프 "의회 난입 세력 민주주의 더럽혀 대가 치러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지지자들의 의회 폭력 사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13일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퇴임 후에 기소당할 위기 처했다. 이번 폭력사태를 선동한 책임을 물어 의회에서 탄핵이 논의되는 가운데, 워싱턴 D.C. 최고위 연방검사가 트럼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세력을 악의적이며 민주주의를 더럽힌 세력이라면서 대가를 치러햐 한다고 비판하는 등 거리두기에 나섰다. 앞서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의사당 폭력 사태에 대해 규탄하고 법적인 최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마이클 셔윈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폭동 사태에 미친 모종의 영향과 그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든 행위자, 역할을 한 그 누구라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되면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셔윈 대행은 의사당을 침범한 사건에 부정한 공모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면서, 이와 연루된 증거가 있다면 누구든 정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혐의가 나오면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셜미디어의 내용을 조사하는 인력이 수백명에 달한다면서 여기서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방침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하더라도 퇴임 이후에 기소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 지난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고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기 자신을 사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가 '셀프 사면'을 꽤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남은 13일을 못 채우고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해임당하는 위기에도 처해 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회의 최종 인증이 진행된 워싱턴 의회의사당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는데, 이를 부추긴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사태 책임을 물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절차를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부통령과 내각이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각과 합의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부통령의 직무대행을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권한과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고 성토하며 "퇴임까지 남은 13일이 매일매일 공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화당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 또는 해임되고 펜스 부통령이 대행한다면 미국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업 25조 발동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펠로시 의장과 슈머 원내 대표 등은 전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난입한 시위대가 미국 민주주의의 더럽혔다고 비판하고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지 않으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리두기에 나섰다.

그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새 행정부가 20일 출범할 때 순조롭고 질서있는 정권교체를 약속한다고 거듭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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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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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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