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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등 "위안부 승소 기념비적 판결…日정부 법적 책임 이행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1:12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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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연과 나눔의집,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 단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29주년을 맞이 제147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소녀상 뒤로 29년 동안의 사진들이 보이고 있다. 2021.01.06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배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정의연 등은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 증언하고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외면당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원의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는 지체 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섬으로써 전면적인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가 위자료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신청을 냈으나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약 2년 뒤 조정이 불발됐다.

이후 이 사건은 2016년 1월 소송이행을 통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서류 접수를 계속 거부해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데만 약 4년 3개월이 걸렸다. 법원은 지난해 1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 측은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해 4월부터 이날 선고기일까지 줄곧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주권면제 이론을 들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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