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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갱신청구 여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1:00

시행규칙 개정, 다음달 13일부터 시행
주택 매매시 분쟁 최소화 목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파악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항목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 됐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어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 항목이 추가된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임차인은 남은 거주가능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해 국민편의 조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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