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변론재개 요청 묵살…"전 재산 투자했는데"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단 한차례의 변론만으로 판결선고를 내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피고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뉴스핌 DB] 2021.01.11 tommy8768@newspim.com |
해당 사건 피고인 윤씨는 폐교된 강원도교육청 소유 원주시 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를 2003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으로 18년 동안 임대해 캠핑장으로 운영해 왔다.
원고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윤씨에게 임대차계약 만료를 통보하면서 건물·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동년 11월 원주지원은 한차례 변론기일 진행 후 12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변론 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윤씨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교육청 담당과 3년씩 대부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점, 원고의 인도 청구를 거부(유치권)할 수 있다는 점, 글램핑·목조주택·수영장 등 시설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또 1심에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별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 또는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소송경제에 반한다며 두 번째 변론재개 요청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캠핑장으로 운영중인 폐교된 원주시 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 [사진=뉴스핌 DB] 2021.01.11 tommy8768@newspim.com |
윤씨는 지난 18년 동안 임대료 외에 수억원의 자비를 들여 글램핑 4동, 목조 주택 4채, 수영장 등 시설을 보강하고 홈페이지를 제작·운영 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대부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고 계약이 파기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단순히 5년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본인의 꿈과 청춘, 전 재산을 투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로 모든 것을 잃게 됐고 충분한 방어권은 주지 않고 건물·토지를 인도할 의무만을 이행하라는 재판부를 원망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이 사건은 피고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했어야 한다"며 "법조인으로서 경험상 한번의 변론만으로 선고할 성격의 사건은 아닌듯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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