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에 실익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의견서에서 "금감원에 대한 예산 등은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며 "현재 금감원 예산도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미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2018년 공공기관 재지정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해 반대를 했고, 당시 기재부에서 4가지 조건을 달고 유보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기재부는 이후 지난 2018년 1월 금감원에 대해 4가지 조건의 이행을 내걸며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했다.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 1월에도 공운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공공기관 재지정은 하지 않았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당시 '상위직급을 앞으로 5년 내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이 때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줄곧 반대해온 것은 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권한이 줄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과 경영 감독 등 권한을 기재부가 갖게 된다.
기재부 공운위는 이달 말 회의를 열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