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만명에 6년간 과지급…미수금 대부분 국가 재정 부담
"전역자로부터 회수 사실상 불가능…행정실수로 세금 낭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군(軍)에서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된 장병 월급이 6년간 2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회수됐지만 약 27억원은 국고로 회수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고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6년에 걸쳐 약 2749억4000만원의 급요가 총 99만명의 군 장병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
전체 과오지급금의 약 65%(1792억2400만원)는 최근 3년(2018~2020년) 간 집중됐고, 2018년 한 해에만 총 1172억9300만원에 달했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잘못 지급된 급여가 최근 집중적으로 커진 이유에 대해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군인 호봉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본봉 산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이중으로 합산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군에서 장병들에게 급여를 잘못 주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군인 및 군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10일 한달치 급여를 선지급 받는데, 이는 전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인사명령이 마감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사고, 전역, 신분 변동 등 변동 사유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육아휴직기간을 착오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을 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급여 지급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군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과지급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역자의 경우는 회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받지 않아야 하 사람이 받은 돈이 6년간 총 26억6500만원에 달한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전역자의 경우 개인동의 하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3개월 간 회수활동을 한 뒤에도 회수가 안될 경우 국가채권으로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군 장병 월급을 잘못 지급하고 다음달 급여 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군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상 일반 장병 전역자로부터는 과오급여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잘못 주고 회수하는 비용이 더 크다"며 "전형적 행정실수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강대식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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