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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12일 이틀간 209만명에 3조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8:48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8:48

양일 누적 신청률 75.7%…새희망자금 비교 13%p 높아
13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9600억원을 지급(13일 오전 8시 기준)했다고 13일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이틀간 누적 신청률은 75.7%다. 이는 새희망자금 지원 당시 63%보다 13%p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급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1.13 jsh@newspim.com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중 12일 하루동안 109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9%)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12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74만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조600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34만명에는 13일 새벽 3시부터 4700억원이 지급됐다.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이번 주까지 연장・유지된다.

13일 0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 중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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