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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안양지청→수원지검 본청 재배당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7:48

"보다 충실한 수사 위한 조치…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형사3부를 지휘하는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여환섭 검사장이 이끌었던 김 전 차관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직접 수사했고 공판에도 참여했다.

이 사건 수사 지휘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 검사장)가 이 사건을 지휘하기로 했다. 현재 대검 형사부장인 이종근 검사장은 박상기 전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당시 출입국본부를 방문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에 본청으로 재배당 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제성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5 mironj19@newspim.com

앞서 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를 지난달 초 관할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첩한 바 있다. 안양지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이전에 법무부가 177차례 불법적인 출입국기록 조회를 했다며 대검에 제출한 공익신고서를 이첩받아 수사 중이었다.

최근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제기된 공익신고서에는 지난 2019년 3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는 법무부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관련 서류에 2013년 수사 결과 이미 무혐의 처분된 그의 성폭행 사건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이 사건번호가 아니라 또 다른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고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사1호는 이와는 전혀 다른 사건인데다 5월에 생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 사건번호' 논란이 불거졌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절차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에 정식 내사번호를 입력해 동부지검장 명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시도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출입국당국이 법무부에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입국 조회 등을 통해 사실상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또 출국금지 요청은 기관장(소속 검사장) 승인이 필요한데, 조사단 파견 근무 중으로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없던 이 검사가 검사장 승인 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것 역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위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표를 발권하고 이튿날 자정 무렵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다 긴급 출국금지 돼 해외로 나갈 수 없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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