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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재판서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피해자 상당한 고통 받았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8:29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8:29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 재판서 판단…"박원순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별건 재판에서 나왔다. 법원은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14일 술에 만취한 동료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입었다고 폭로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이날 박 시장에 대한 언급은 정 씨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자신의 범행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나왔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접적인 간음은 없었고 A씨의 PTSD 역시 제3자, 즉 박 시장의 성추행과 언론보도에 의한 2차 가해 때문일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일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면 정 씨의 주장은 더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면 어떤 범행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인지를 판단해야 하니 이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5월 1일 정신과에 처음 내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박 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같은 달 15일경이었다. A씨의 상담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이 근무 1년 반 이후부터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고 한다.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도 성관계와 관련된 외설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진술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인 5월 4일경 작성된 심리평가 보고서에도 오랫동안 신뢰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배신감이나 수치감, 억울함을 느꼈고 사회적 관계에 스스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위축되어 있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PTSD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고에 앞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 증거라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의 진술을 좀 더 신빙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선고 직후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재판부가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인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내려주셨다"고도 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박 시장은 A씨로부터 고소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7월 9일 오전 공관을 나와 다음날 오전 0시1분 쯤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시 측이 공개한 박 시장의 유언장에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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