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위해 사망동기 관련 수사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 증거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의 사망 동기는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위해 감춰질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렌식 수사도, 사망 동기도 공소권 없음과 고인의 명예라는 이름 앞에 진실을 짓밟히고 묶여 있다"며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 공식 사법기관에서 이를 드러내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일상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디 검찰이 대한민국 여성 시민의 인권을 위해 이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 사망동기 관련 수사내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실제 2차 가해의 몸통은 서울시 전직 비서실장들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고충을 호소했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서울시 전·현직 직원 7명은 '6층 사람들'이라 불리었던 박 전 시장의 핵심참모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결과는 실제 피해자를 고통 속에 내몬 몸통은 건들지 않고 꼬리만 건든 처사였다"며 "수사권이 검찰로 넘어온 지금,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이 명예를 걸고 수사를 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히는 것 역시 검찰의 주요한 역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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