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에서 금지를 고시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지난 7월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추진한 장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2건과 진정 3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자료와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경찰은 시민분향소가 광화문 인근을 제한하도록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자정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11일부터 13일까지 추모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기간 방문한 시민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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