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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사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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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
"기밀누설 자체로 범죄성립…20년간 검찰서 성실 근무 참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수사 관련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법원은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압수수색 정보 등을 외부에 알려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상비밀누설 죄는 비밀을 누설하는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해 위험이 발생했다는 결과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며 해당 정보가 기밀이 아니고 기밀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핵심 공소사실인 현대·기아차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연기'라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인해 비밀로서 비공지성이나 보호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통기각'이라는 문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는 문자를 보낸 것인데 이는 앞서 보낸 문자와 합쳐 하나의 비밀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와 관련해 검사 현장 출동 여부나 규모 등 수사계획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것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씨가 외부에 전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개별적인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관련 정보 일부는 수사대상 기관이나 직원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아는 지인에게만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밀누설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은 점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대상기관에서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부 수사 상황을 대략적으로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A씨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10여 차례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일부 사건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 건넨 혐의도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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