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부장검사, 조범동 재판서 "사실왜곡·과잉 비방 넘쳐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 왜곡에 근거한 정파적 비방이 넘쳐나고 있다"며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았고, 통영지청 발령 이후에도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몇 차례 언급했지만, 이 사건은 정파적 기준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기소 가능성, 증거인멸 가능성, 신속 수사 필요성 등 사법적 기준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1 pangbin@newspim.com |
이어 "수사팀이 선택적으로 일부 혐의나 일부 관련자들만 취사선택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사안 성격상 신속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수사 과정에서 인력 보강이 불가피했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실패했거나 수사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소추권 행사가 규정된 검찰 권한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공권력과 조직의 보호막 뒤에 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본건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의 범행을 '아시타비', '내로남불' 기준이 아닌 사법적 기준과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한 소추권을 행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 초기 때부터 이어진 과잉 수사나 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의 왜곡 과장과 선정적 용어를 사용한 비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는 "관련 비리가 사문서 위조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축소함으로써 검찰이 과잉수사를 한 것처럼 비방했다"며 "이같은 사실왜곡에 근거한 비방이 법원 판결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바,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의 사법부 결정이 집권 세력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역사적 퇴행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고 당한 프릿 바바라 전 뉴욕남부지검장의 저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바바라 전 지검장은 책에서 '워터게이트' 수사에 대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행위를 '사법방해'로 묘사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형사법 집행기관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정파적 입장에서의 부당한 공격과 사법방해고 이어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 공격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녹아 없어질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밖에도 사모펀드 비리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는 피고인의 공적 지위 오남용을 적발하고 그와 같은 부정부패 범죄가 우후죽순 일어나는 것을 제지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옵티머스나 라임 사건도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 굴리거나 힘 있는 사람들의 비호 아래 금융시스템을 농락한 것"이라며 "본건 사건을 엄단하지 않으면 유사 피해자가 양산되고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신뢰저하로 인해 경제 발전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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