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우선 진입차량, 보행자 쳤다면 운전자 책임"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06:00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돼야"
"보행 의무 위반 경우 보험·공제 가입 여부 상관없이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보행자가 갑자기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입법취지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이러한 법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를 위반해 죄를 범한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행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인 권 씨는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8시45분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9길 54 앞 도로에서 오금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권 씨는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기 시작하기 전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었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다.

또 당시 권 씨의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등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여러 단서 조항을 두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했다. 권 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1심은 사고 현장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먼저 도달하지도 않은 이 사건의 경우까지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먼저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였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권 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