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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손혜원 측, 항소심서 혐의 부인..."원심 판결 모순"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32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른바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증인 3명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과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손 전 의원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8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08.12 leehs@newspim.com

손 전 의원 측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17년 3월 민주당 정책간담회 과정에서 목포시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같은해 5월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생각했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증인을 3명 신청했다. 증인 신청 취지에 대해서는 "증인은 손 전 의원 권유에 따라 목포 구도심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실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이었다"며 "손 전 의원이 비밀과 관련해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손 전 의원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했다.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방어권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두 명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정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선 공약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목포시 근대문화 활용을 도외시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선 공약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목포시 근대문화 활용을 도외시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당시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소관 기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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