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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조정·합의 통해 집단민원 85건 해결…조정·합의율 30.9%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8:37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8:37

올해 장기 미해결 갈등 조정 적극 추진
집단민원 조정 기반 '집단민원조정법' 총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합의 해결해 조정·합의율은 30.9%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2008년 출범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다. 조정·합의율은 33.9%이다.

조정·합의는 집단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권익위가 가진 기능으로 권익위가 제3자적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지난해 조정·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이의 8건, 입지갈등(NIMBY) 5건, 감사·감독 2건 등이다.

집단민원 해결로 인한 고충해소 수혜자는 기업 11곳, 단체·협회 5곳, 개인은 5만3777명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은 149곳이 집단민원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한편, 권익위는 주요 집단민원의 현장조정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지난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 민원과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전문인력 등 체계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집단민원 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집단민원조정법'을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권익위가 축적한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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