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설 명정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결정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한다. 권익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격주 월요일마다 개최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렵해 이번에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후 설 선물세트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2021.01.13.photo@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결정된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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