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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 이용 중인 사유지 우선 보상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08:54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08:5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지자체·국토교통부 권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재산세 감면받도록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 모습. [사진=과천시] 2020.10.15 1141world@newspim.com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국토교통부가 실효제도를 마련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 재원마련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게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신문고 접수 도시공원 관련 민원은 2015년 294건, 2016년 216건, 2017년 264건, 2018년 332건, 2019년 389건 등이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도록했다.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는 만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해 나치게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빈발민원을 분석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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