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건 환수 조치토록 감독기관에 통보
올해 합동점검반 꾸려 연중 상시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A기관은 임직원들에게 전화영어 등 어학수강비를 지급하면서 어학수강료보다 3~30배 비싼 태블릿PC 또는 블루투스이어폰 구입비도 수억원 지급했다.
#2. B협동조합은 등기임원 본인과 등기임원의 형제자매 등은 참여가 불가능함에도 등기임원의 형제자매인 자를 채용해 일자리창출지원금을 수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해 연구개발사업(R&D) 등 보조금 부정 집행 총 49건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사안이 중대한 8건을 수사·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권익위는 지난해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 중 중앙재정의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일자리지원사업 분야, 지방재정의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사업지원 ▲농·어업지원 ▲유가보조금, 교육재정의 ▲교육보조금 분야 등에 대한 공공재정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의혹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환수 통보 등 적극 조치하고 감독기관의 자체점검 실시와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부정청구 등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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