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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인 음주진료 등 환자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8:52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8:52

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자격정지 기준 신설도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동안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던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 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자격정지 3개월 ▲낙태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등이다.

이중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앞에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행위를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청구도 있었다. 또 음주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 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 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 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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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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