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취업 등 사유 없는 11명 해임·고발 조치 요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 205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서 면직된 A씨와 B씨는 기관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9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나 기관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업무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각각 재취업했다. 재취업된 곳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처,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2명), 충청남도 당진시, 국토연구원, 재외동포재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위반자 22명의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 중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심사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 제시로 각 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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