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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로소득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09:15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9:15

"근로소득이 있는데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사실 확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 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7일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 한 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같은 순위 손자녀 유족이 있다면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와 나이에 따라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이후 관할 구청은 A씨가 근로소득 등을 숨긴 채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처분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독립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지정 취지가 독립유공자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를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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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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