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석과 같이 10만원→20만원 인상 가능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15일 결정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오는 15일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한다. 권익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격주 월요일마다 개최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렵해 이번에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10만원 이상의 추석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 조치했다. 2020.09.15 mironj19@newspim.com |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농임축수산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설 명절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농축산 선물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 바 있다.
권익위는 사회적 여론을 충분한 수렴한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양재농수산물 유통센터, 14일 천안농협창고 등을 방문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전원위원회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외에도 민간에서 임명된 비상임위원 8명 등 15명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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