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권익위, 설명절 농축수산·가공물 선물 20만원까지 한시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1:59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2:5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전원회의 개최
전현희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 돕기 위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윗줄 가운데)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5 yooksa@newspim.com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농축수산 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설 명절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 농축산 선물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 바 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달 13일 서울 양재농수산물 유통센터, 14일 천안농협창고 등을 방문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