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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부당이득 없다'...풋옵션 분쟁 교보생명에 반박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6:27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7:03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투자 지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평가 과정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는 21일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으며, 부당 이득을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FI측은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조만간 공소장을 확인하면 어떤 것을 문제 삼은 것인지 알 수 있겠지만, 정당한 가격을 산출하는 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전날인 20일 어피니티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검찰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FI측에서 교보생명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FI측은 이번 사안을 경영권 분쟁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영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FI의 투자 덕분에 과거 신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했으며, 지금도 경영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I측은 풋옵션을 행사한 것에서도 이유에 대해석도 밝혔다.

FI측은 "풋옵션은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적절한 권리 행사"라며 "신 회장이 이러한 자신의 모든 약속을 위반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주주가 계약에 따라 쌍방이 풋옵션 평가액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가를 일방적으로 2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FI들은 "교보생명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해 작성한 회사 내재가치는 FI측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 회장과 FI의 분쟁이며, 교보생명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FI측은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라며 "어피니티측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본 사건의 본질을 호도있다"고 반박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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