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검찰 압류처분에 소송 제기…서울고법도 '별채 압류 정당' 판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를 검찰이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전 전 대통령 측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목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집행해왔다. 며느리 이 씨는 연희동 사저 별채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 검찰의 집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도 이 씨가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별채는 전두환 소유로 있다가 2003년 처남에게 낙찰되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처남은 피고인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 일부를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 비자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별채 소유권은 2013년 4월 26일 피고인의 며느리인 이윤혜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됐는데, 당시는 추징금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했고 언론보도 및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였다"며 "며느리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별채 매수 자금 마련 및 매매계약 체결이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의 별채가 불법재산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몰수법상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는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이 씨 측 모두가 즉시항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35억3600만원을 추가로 환수해 현재까지 1234억9100만원을 집행한 상태다. 남은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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