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공고일 이전과 이후 시행 기업으로 나눠 운영
6월 중 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사업장당 50명 한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25일 공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우선 사업 공고일(1.25.)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는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눠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Ⅰ유형)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후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Ⅱ유형)은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50명(초대 6000만원) 한도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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